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제4조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제5조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제6조 (연계정보 운영·관리)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교육)
제10조 (행정관리 등)
제11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5-192호,2015.11.5.>
부칙 <제2018-231호,20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