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제3호 각 목의 정보보유기관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보유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
나. 시·도 또는 시·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라.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보유기관
마. 그 밖에 정보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기관
조항
 제3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구축·운영)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하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활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통합신고포털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3. 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3 제2호마목·카목·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전속인력 및 의료인등 인원현황, 요양기관기호, 의료장비 바코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정보보유기관은 정보시스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수정·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변경·휴업·폐업에 대한 신고·허가·등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신고·등록·변경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등에 대한 자격·면허 및 행정처분
2.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3.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개설·변경·휴업·폐업현황
4.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등에 대한 허가·신고현황
조항
 제5조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사무의 처리)
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신고·신청 또는 통보(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무의 수리·등록·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개설(변경)허가 및 폐업·휴업의 신고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 및 폐업 등의 신고
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변경 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사전검토 요청이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사전검토 결과를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한 때에 신청인이 신고등을 한 것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 후 신청인이 그에 대한 증명서 등을 통합신고포털에서 직접 출력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그 출력한 문서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신고등의 사무
2. 「약사법」제23조제5항 및「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분업예외지역 개설 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무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6조 (연계정보 운영·관리)
① 정보보유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통보, 제공 등(이하 "통보등"이라 한다)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유기관은 연계된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등을 받은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치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사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정보보유기관, 의료관련 단체 등에 속한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2. 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9조 (교육)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행정관리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와 정보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유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통합신고포털의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의 범위 등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92호,2015.1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31호,2018.10.20.>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