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 (기준 ·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 (권장규격)
제7조의3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3장 기구와 용기 · 포장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 사용 금지)
제9조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4장 표시
제 10 조
제 11 조
제 11 조의2
제 12 조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 12 조의3
제 12 조의4
제 13 조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제15조 (위해평가)
제15조의2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 19 조
제 19 조의2
제 19 조의3
제19조의4 (검사명령 등)
제 20 조
제21조 (특정 식품등의 수입 · 판매 등 금지)
제22조 (출입 · 검사 · 수거 등)
제 22 조의2
제22조의3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3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의2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제33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 34 조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7장 영업
제36조 (시설기준)
제37조 (영업허가 등)
제38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9조 (영업 승계)
제40조 (건강진단)
제41조 (식품위생교육)
제41조의2 (위생관리책임자)
제42조 (실적보고)
제43조 (영업 제한)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4조의2 (보험 가입)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제46조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6조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제47조 (모범업소의 지정 등)
제47조의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제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48조의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 평가 등)
제48조의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48조의5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9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49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 보관 등)
제49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 50 조
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
제51조 (조리사)
제52조 (영양사)
제53조 (조리사의 면허)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명칭 사용 금지)
제56조 (교육)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8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절 동업자조합
제59조 (설립)
제60조 (조합의 사업)
제60조의2 (조합의 공제회 설립 · 운영)
제6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제60조의4 (공제회에 대한 감독)
제61조 (대의원회)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 (자율지도원 등)
제2절 식품산업협회 <개정 2011.8.4>
제64조 (설립)
제65조 (협회의 사업)
제66조 (준용)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11.8.4>
제67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제68조 (정보원의 사업)
제6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 (지도 · 감독 등)
제4절 삭제 <2016.2.3>
제 70 조의2
제 70 조의3
제 70 조의4
제 70 조의5
제 70 조의6
제5절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신설 2016.5.29>
제70조의7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제70조의8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 · 지정)
제70조의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0조의10 (지도 · 감독 등)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 (시정명령)
제72조 (폐기처분 등)
제73조 (위해식품등의 공표)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등)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76조 (품목 제조정지 등)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79조 (폐쇄조치 등)
제80조 (면허취소 등)
제81조 (청문)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제85조 (국고 보조)
제86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87조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제88조 (집단급식소)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제89조의2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 · 기술적 지원)
제90조 (포상금 지급)
제90조의2 (정보공개)
제90조의3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제90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1조 (권한의 위임)
제92조 (수수료)
제13장 벌칙
제93조 (벌칙)
제94조 (벌칙)
제95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벌칙)
제 99 조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102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9432호,2009.2.6>
부칙 <제9692호,2009.5.21>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022호,2010.2.4>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2010.3.26>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부칙 <제10787호,2011.6.7>
부칙 <제11000호,2011.8.4>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부칙 <제11819호,2013.5.22>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부칙(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부칙 <제11986호,2013.7.30>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부칙 <제12390호,2014.1.28>
부칙 <제12496호,2014.3.18>
부칙 <제12719호,2014.5.28>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201호,2015.2.3>
부칙 <제13277호,2015.3.27>
부칙 <제13332호,2015.5.18>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13983호,2016.2.3>
부칙 <제14022호,2016.2.3>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026호,2016.2.3>
부칙 <제14262호,2016.5.29>
부칙 <제14355호,2016.12.2>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부칙 <제14835호,2017.4.18>
부칙 <제15277호,2017.12.19>
부칙 <제15484호,2018.3.13>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부칙 <제15943호,2018.12.11>
부칙 <제16296호,2019.1.15>
부칙 <제16431호,2019.4.30>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부칙 <제16717호,2019.12.3>
부칙(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부칙 <제17809호,2020.12.29>
부칙 <제18363호,2021.7.27>
부칙(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부칙 <제18967호,2022.6.10>
부칙 <제19917호,2024.1.2>
부칙 <제20140호,2024.1.23>
부칙 <제20246호,2024.2.6>
부칙 <제20307호,2024.2.13>
부칙 <제20347호,2024.2.20>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38호,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