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 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 · 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 제2항 본문 및 단서 · 제3항 본문 · 제5항, 제15조의2제1항 ·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항 제2호 ·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항 ·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19조제1항 · 제2항 본문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같은 항 제1호 · 같은 항 제2호 · 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 제3항, 제20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전단 ·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 제2항 본문 및 단서 · 제3항 본문 · 제5항 · 제6항 · 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 제3항, 제33조제1항 · 제4항 ·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항 ·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 · 제2항 · 제3항 · 제4항 전단 · 제5항 본문 · 제6항 전단 · 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 · 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6항 ·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7항, 제50조제1항 · 제2항 · 제3항 전단 · 제4항, 제8항 · 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 · 제2항, 제69조제1항 · 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 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항 전단 · 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 ·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 · 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 · 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 · 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 · 제3항 · 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 제3항제4호 · 제4항 · 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 · 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 제4항제3호 ·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 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 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 ·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 · 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 · 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제48조제2항 · 제4항 · 제5항 · 제7항 ·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항 제4호 · 제11항, 제49조제1항 · 제5항 단서 · 제8항, 제50조제4항 · 제5항 전단 · 제7항 · 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 · 제2항제2호 · 같은항 제5호 · 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