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제3조 (수급자격의 조사)
제4조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제6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제8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11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제12조 (사회보장정보)
제1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제1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제15조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제16조 (사회보장정보협의체)
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제19조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 · 방법 등)
제22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제2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제24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6364호,2015.6.30>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 2015.11.18>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 2016.11.2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 2017.1.17>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부칙 <제28238호,2017.8.9>
부칙 <제28318호,2017.9.19>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부칙 <제29750호,2019.5.7>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 2020.4.28>
부칙 <제30683호,2020.5.19>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부칙 <제31098호,2020.10.8>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 2020.12.8>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 2021.6.29>
부칙 <제31962호, 2021.8.31>
부칙 <제32363호,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