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2363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 · 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8.31>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8.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8.31>
조항
 제3조 (수급자격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 · 재산 ·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8.9>
조항
 제4조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8.9>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조항
 제5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조항
 제6조의2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1. 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2.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3.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4.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조항
 제7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10.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조항
 제8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10.8>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8.9, 2017.9.19, 2020.10.8>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 단체 ·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022.1.2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5>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소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조항
 제9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 단체 · 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
조항
 제1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조항
 제11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 · 분실 · 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 · 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31]
조항
 제12조 (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3. 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 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조항
 제1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1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19>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 단체 ·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 단체 · 시설
조항
 제14조의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8.31]
조항
 제15조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 · 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제16조 (사회보장정보협의체)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9.19, 2020.10.8>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 · 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17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 ·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5.19]
조항
 제18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 · 관리하는 업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19조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항
 제20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 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7.9.19, 2022.1.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 군 · 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 · 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 · 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22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 · 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항
 제2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4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25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 · 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조항
 제26조 (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조항
 제2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9>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위법 · 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5.7]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5.7>]
조항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1.8.31>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 · 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 · 중지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 · 단체 · 시설 · 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③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8.31>
[제27조에서 이동 <2019.5.7>]
부칙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 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 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238호,2017.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8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750호,2019.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5호는 2019년 7월 9일까지는 같은 항 제9호로 본다.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 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에 관한 자료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683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1>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98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7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5호 중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843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 · · <생략> · · ·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1962호, 2021.8.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1항제1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63호, 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