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 (목적)
제 2 조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제4조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제5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6조 (등록 등)
제6조의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2장 교육지원
제7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2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의3 (가구원의 범위)
제7조의4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7조의5 (확인조사)
제7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8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 (전학)
제12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12조의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2조의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4조 (취학 사항의 통보)
제 15 조
제3장 취업지원
제16조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7조 (제조업체의 범위)
제18조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19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4조 (업체 등의 신고 등)
제2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2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7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제30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31조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제31조의2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3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 (진료의 종류 등)
제33조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제33조의2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34조 (진료 비용의 감면)
제35조 (약제비용의 부담)
제36조 (보철구의 지급)
제36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5장 대부 <개정 2008.12.24>
제 38 조
제39조 (대부금의 이율)
제39조의2 (대부의 신청 등)
제4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41조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제42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3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4조 (보조금의 지급)
제45조 (담보재산의 평가)
제 46 조
제47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48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49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조의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1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2조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3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53조의2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3조의3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
제55조 (5 · 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제55조의2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56조 (결손처분)
제57조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8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59조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조의2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59조의3 (자료의 제공 요청)
제60조 (권한 등의 위임 · 위탁)
제6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7687호,2002.7.27>
부칙 <제17876호,2002.12.3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부칙 <제18319호,2004.3.17>
부칙 <제18984호,2005.7.27>
부칙 <제19108호,2005.10.26>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173호,2005.12.9>
부칙 <제19777호,2006.12.21>
부칙 <제19980호,2007.3.27>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부칙 <제20512호,2007.12.31>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부칙 <제21191호,2008.12.24>
부칙 <제21576호,2009.6.26>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 2009.12.7>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 2012.6.27>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6호, 2012.6.27>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 2012.8.31>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 2013.3.23>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 2013.12.4>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328호,2014.4.28>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 2014.7.7>
부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부칙 <제25723호,2014.11.1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 2015.11.20>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 2016.4.28>
부칙 <제27254호,2016.6.2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 2016.11.29>
부칙 <제27646호,2016.11.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 2017.12.19>
부칙 <제28570호,2017.12.29>
부칙 <제28850호,2018.4.30>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 2018.9.18>
부칙 <제29301호,2018.11.20>
부칙 <제29467호,2018.12.31>
부칙 <제29882호,2019.6.18>
부칙(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 2020.4.28>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 2020.6.30>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부칙 <제30904호,2020.8.4>
부칙 <제31614호, 2021.4.6>
부칙 <제32081호, 2021.10.19>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부칙 <제32451호, 2022.2.17>
부칙 <제32645호, 2022.5.9>
부칙 <제33485호, 2023.5.23>
부칙 <제33627호, 2023.7.11>
부칙 <제34801호, 2024.8.6>
부칙 <제34998호, 2024.11.12>
부칙 <제35416호,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