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 등록결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결과 통보의 접수 및 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증서의 발급
2.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요청 및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3.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 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3의2.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8조에 따른 신상 변동 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 · 통보 및 자료 제출 요구
5.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 소멸 여부의 판정 및 권리 소멸 사실 통보의 접수
6.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실시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8. 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 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9. 법 제1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0. 제9조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1.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2. 제1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발급
14.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15.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6. 법 제16조제4항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17. 법 제16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18. 법 제17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
19. 제1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0.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2.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3.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접수
24.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5. 법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 추천, 업체등의 통보 접수,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사항 및 취업 통지
26.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7.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결과 통보의 접수
2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접수
29.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 지원비의 지급 및 이 영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3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이 영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2. 법 제3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대부한도액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에서 같다)
34. 법 제45조 및 이 영 제39조의2에 따른 대부 신청 및 대부금 지급신청의 접수와 대부
3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6. 법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및 저당권의 말소 절차 이행
37.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접수
37의2.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38. 법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의2. 법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9. 법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39의2.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분할 지급 신청의 접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 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40. 법 제91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 건립 등에 관한 사항
41. 법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1의2. 제55조의2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93조 및 이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 · 확인
43. 법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44. 법 제95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5.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 통지
46. 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4.6, 2023.5.23>
1. 법 제84조에 따른 양로지원
2. 법 제85조에 따른 양육지원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고, 법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9.6.26, 2010.11.15, 2016.6.21, 2021.4.6, 2022.2.17,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