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
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6조 (시험위원)
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
제10조 (면허 조건)
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부칙 <제35597호,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