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5597호 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취소사유)
법 제6조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5.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국가시험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보건학개론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1. 간호사 국가시험: 매년 1회 이상
2.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매년 2회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 단체에 시험 장소 및 시험 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면허 조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로 하고, 특정 업무는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의 업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12조 (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간호사중앙회는 법 제1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설립등기를 끝낸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 지부를 두는 경우에는 외국 지부의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4조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에서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으로서 간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간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2. 간호사중앙회 소속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말로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 · 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윤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7조 (간호사중앙회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8조 (간호사중앙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중앙회 · 지부 · 분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간호사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호사중앙회"는 각각 "간호조무사협회"로, "간호사"는 각각 "간호조무사"로 본다.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윤리위원회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등을 적은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이하 "간호인력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4조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내용
가. 환자 권리의 이해
나. 의료인 및 의료분야 종사자의 역할과 윤리
다. 의료 및 간호 관련 법령의 이해
라. 그 밖에 보건 · 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2. 교육시간: 40시간 이상
②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조무사협회
3. 그 밖에 보건윤리 또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④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말한다) 발급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간호조무사협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업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 평가에 관한 업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 요건 준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간호사중앙회 또는 그 지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일] 제25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3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제2항 후단, 제8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요건 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한 사무
9. 법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부칙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중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 평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3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으로 본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40조,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가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1조의4제2항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⑦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의료유사업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나목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나)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4)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총괄책임자의 자격기준란 3)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하고, 같은 목 강사의 자격기준란 4)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별표 30 제1호나목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서목2) 중 "간호사와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0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⑮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80조제1항"을 "「간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4 제1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4)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한다.
<18>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의사 · 조산사(助産師)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助産師)"로, "조산학 · 간호학"을 "조산학"으로,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의료인은"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료인"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및 조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의사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삭제한다.
제31조의8제3항제2호 중 "한의사회 ·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2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9호가목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가목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의료법」 제2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80조"를 "「간호법」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한다.
별표 1 1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중 "「의료법」"을 "「간호법」"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정신건강간호사란 제1호 및 제2호 중 "「의료법」"을 각각 "「간호법」"으로 한다.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2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의료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