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신고 · 접수 및 처리
제4조 (신고방법 등)
제5조 (신고 접수 및 수리)
제6조 (신고의 취소 등)
제7조 (자체종결)
제3장 포상금 산정, 지급 결정 및 절차 등
제8조 (포상금의 산정 및 지급 결정)
제9조 (포상금 지급 제외)
제10조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제11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등)
제11조의2 (포상금 반환 등)
제4장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
제12조 (설치)
제13조 (구성)
제13조의2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4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운영)
제16조 (관계인의 의견진술과 관련서류 제출)
제17조 (수당)
제1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9조 (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20조 (위원의 해임 · 해촉)
제21조 (회의록 작성 등)
제5장 보칙
제22조 (시효)
제23조 (신고인의 비밀보호 등)
제24조 (운영 및 평가)
제25조 (보칙)
부 칙
부 칙<2019.11.29.>
부 칙<2020.12.23.>
부 칙<2021.7.30.>
부 칙<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