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심사실 ]
【별표 1】
신고인 유형 적용기준(제2조제1호 관련)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가목의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근무이력이 확인되거나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피신고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다. 복지용구 제조업자 ·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등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나목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신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나. 건강보험 가입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4.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의 신고인 중 제2호다목의 그 밖의 신고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나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