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제3조 (납부대행 수수료)
제2장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4조 (납부대행기관 운영)
제5조 (납부대행 보험료등의 입금 등)
제6조 (납부대행기관의 배상, 자료 관리책임 등)
제7조 (납부대행기관 감독)
제3장 보험료등의 납부대행기관 지정
제8조 (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
제9조 (납부대행기관 지정 요건)
제10조 (납부대행기관 지정)
제4장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제11조 (납부대행 수수료 정산 등)
제12조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신청)
제13조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제5장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제14조 (보험료등의 납부취소와 반환)
제15조 (지정 결과 등의 공고)
제16조 (공고의 방법)
제17조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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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9.23.>
부칙<2015.4.22.>
부칙<2021.9.30.> [시행일 2021.9.30.]
부칙<2026.1.23.> [시행일 202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