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료등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2.>
1.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하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납부자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을 이용하여 보험료등을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납부시스템 구축 · 운영
2. 보험료등을 납부하기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와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3. 신용카드사별 가맹점 계약, 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계약 체결
4. 납부대행에 따른 납부자의 보험료등 납부금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입금
5. 신용카드사가 보험료등 납부금액을 지연 입금할 때 배상금 부과
6. 납부대행 수수료 승인 신청
7. 납부대행 수수료 수취, 신용카드사 등과의 수수료 정산
8.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
9.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고,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 보험료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부대행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납부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