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삭제<2020.3.3.>
제4조 삭제<2023.12.28.>
제5조 (담당직원의 전문화)
제2장 위원회
제1절 자금운용위원회
제6조 (설치)
제7조 (구성)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7조의3 (기피 · 회피 신청)
제7조의4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 등)
제9조 (기능)
제10조 (운영)
제11조 (회의록)
제2절 자금운용실무위원회
제11조의2 (설치)
제11조의3 (구성)
제11조의4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제11조의5 (기능)
제11조의6 (운영)
제3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2조 (설치)
제13조 (구성)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제14조 (기능)
제15조 (운영)
제4절 대체투자위원회
제15조의2 (설치)
제15조의3 (구성)
제15조의4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제15조의5 (운영)
제5절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제15조의6 (설치)
제15조의7 (구성)
제15조의8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제15조의9 (기능)
제6절 자금운용협의회
제16조 (설치)
제17조 (구성)
제18조 (기능)
제19조 (운영)
제7절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제19조의2 (설치)
제19조의3 (구성)
제19조의4 (운영)
제19조의5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제19조의6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정 등)
제19조의7 (비밀의 엄수 등)
제19조의8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19조의9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
제3장 자금운용
제1절 통칙
제20조 (일반원칙)
제21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22조 (자문서비스)
제23조 (거래기관의 구분)
제2절 유가증권 투자 등
제24조 (운용자금 구분 및 투자 대상)
제25조 (운용형태 및 방법)
제26조 (위탁운용 관리)
제27조 (중도해지)
제28조 (자금운용 모니터링)
제3절 유가증권의 관리
제29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잔액 대조 확인)
제30조 (수탁회사)
제31조 (유가증권의 인수 · 인도 등)
제32조 (이자금액의 확인)
제33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제4장 자금차입
제34조 (자금차입)
제35조 (기업어음 발행)
제36조 (신용평가 실시)
제37조 (여신계약의 체결)
제38조 (채권 발행 등)
제39조 (채권의 응모 등)
제40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4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42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43조 (채권의 발행 공고)
제5장 거래기관
제44조 (선정원칙)
제44조의2 (거래기관 선정)
제45조 (한도 관리)
제46조 (거래의 제한)
제47조 (거래기관의 부서 및 담당자 지정)
제6장 리스크관리
제48조 (리스크관리 원칙)
제49조 삭제<2020.3.3.>
제50조 (리스크관리 업무)
제51조 (리스크의 측정)
제52조 (리스크관리의 방법)
제53조 (리스크관리의 보고)
제7장 성과 평가
제54조 (성과평가 원칙)
제55조 (평가대상의 구분)
제56조 (성과평가 방법)
제57조 (외부평가기관의 활용)
제8장 자금운용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
제57조의2 (직무윤리)
제57조의3 (서약서의 제출)
제57조의4 (퇴직한 자금운용담당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제9장 보칙
제58조 삭제<2020.3.3.>
제59조 (공시)
부 칙
부칙<2005.5.11.>
부칙<2008.1.7.>
부칙<2008.5.28.>
부칙<2009.5.14.>
부칙<2010.5.26.>
부칙<2010.11.4.>
부칙<2011.10.5.>
부칙<2012.10.2.>
부칙<2017.11.6.>
부칙<2018.6.26.>
부칙<2020.3.3.>
부칙<2021.8.13.> [시행일 2021.8.13.]
부칙<2022.4.26.> [시행일 2022.4.26.]
부칙<2022.12.22.> [시행일 2022.12.22.]
부칙<2023.7.20.> [시행일 2023.7.20.]
부칙<2023.12.28.> [시행일 2023.12.28.]
부칙<2024.7.5.> [시행일 2024.7.5.]
부칙<2025.11.14.> [시행일 2025.11.14.]
부칙<2026.1.15.> [시행일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