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규칙
[ 시행 ] [ 개정 ]

[ 재정관리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3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51조제3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26.>
[전문개정 2012.10.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3., 2022.4.26., 2023.12.28., 2024.7.5.>
1. "유가증권 투자"란 이자 · 배당 · 매매차익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 관리"란 취득한 유가증권의 보관 · 원리금추심 · 이자 및 배당금 수령의 업무를 말한다.
3. "운용자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2항과 「정관」 제3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거래기관"이란 제23조에 따른 거래금융기관, 운용기관 및 그 밖의 거래기관을 말한다.
5. "리스크"란 자금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장리스크: 금리 · 주가 ·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나. 신용리스크: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등급 하락 및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투자금액 회수 곤란 또는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다. 유동성리스크: 예측하지 못한 자금집행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사태에 직면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산을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라. 법규리스크: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마. 운영리스크: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6.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 대상을 제외한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자금운용담당직원"이란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 성과평가, 자금수지분석 및 자금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연기금투자풀"이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설치한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11.6.]
 제3조 삭제<2020.3.3.>
 제4조 삭제<2023.12.28.>
 제5조 (담당직원의 전문화)
① 이사장은 자금운용 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자금운용담당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3.]
제2장 위원회
제1절 자금운용위원회
 제6조 (설치)
자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0.5.>
 제7조 (구성)
①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제11조의2에 따른 자금운용실무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5조의2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 및 제15조의6에 따른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2호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4.26., 2022.12.22., 2025.11.14.>
1.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금운용 전문가로서 공모 또는 추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군(이하 "위원후보군"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이하 이 절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금운용, 자금운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경제 ·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제 ·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나목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자금운용 및 그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이사장은 사망 또는 제7조의4에 따른 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촉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그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새로 호선해야 한다.<개정 2022.12.22., 2023.7.20.>
⑤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26., 2023.12.28., 2025.11.14.>
1. 삭제<2025.11.14.>
2. 삭제<2025.11.14.>
⑥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4.26.>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신설 2025.11.14.>
1. 이사장은 자금운용 관련 학회, 투자자문사 등 유관단체 중 둘 이상의 기관에 위원후보군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 의뢰 결과, 적합한 위원후보군이 없는 경우 공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인원, 지원서 접수방법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결과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 의뢰 또는 공모 절차 진행 시에는 위원 위촉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다는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안내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후보군의 수가 위원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후보자의 경력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 부모(배우자의 자녀 · 부모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2.12.2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2.12.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22.>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사장에게 해촉 건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2.22.>
[제목변경 2022.12.22.]
 제7조의3 (기피 · 회피 신청)
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그 사실과 해당 신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해당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의4 (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에서 이동 2022.11.22.]
 제8조 (위촉위원의 임기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7.20.>
[전문개정 2020.3.3.]
 제9조 (기능)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정부의 재정추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08.1.7., 2017.11.6., 2020.3.3., 2022.4.26., 2023.12.28.>
1. 자금운용지침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간 자산배분 및 투자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4. 자금 배분 및 배분 변경에 관한 사항
5.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변경 2020.3.3.]
 제10조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4.26.>
②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용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의결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2.4.26.>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3. 삭제<2022.4.26.>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개정 2022.4.26.>
⑤ 삭제<2022.4.26.>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4.26.>
⑦ 운용위원회 회의(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6.>
[전문개정 2020.3.3.]
 제11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2.4.26.>
②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심의 ·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개정 2022.4.26.>
③ 회의록은 해당 회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용위원회에서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3.3., 개정 2023.7.20.>
제2절 자금운용실무위원회
 제11조의2 (설치)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자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리스크관리 · 성과평가 측면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사전 검토 · 평가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운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3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모 또는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군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이하 이 절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운용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5조의2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 및 제15조의6에 따른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5.11.14.>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금운용 ·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제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에서 자금운용 ·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 ·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의 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금운용 ·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분야에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보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위원장을 다시 호선한다.
⑤ 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소속의 3급 직원 중에서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제3항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
 제11조의4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목변경 2023.7.20.]
 제11조의5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평가한다.
1. 자산군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산군별 투자비중 및 허용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자산군별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평가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하여 운용자산군별로 사전에 설정하는 지수나 지표를 말한다) 설정에 관한 사항
5.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검토 · 평가가 필요한 자금운용 관련 주요사항
 제11조의6 (운영)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 보관해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검토 · 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1.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2. 실무위원회 회의 안건 등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3.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
4.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제3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제2절에서 이동 2022.12.22.]
 제12조 (설치)
자금운용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3., 2023.7.20.>
 제13조 (구성)
① 리스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4.>
②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운용위원회, 실무위원회, 제15조의2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 및 제15조의6에 따른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2호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2., 2023.7.20., 2025.11.14.>
1.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전문가로서 공모 또는 추천에 따라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군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 보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위원장을 다시 호선한다.
⑤ 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리스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11.14.>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
[전문개정 2020.3.3.]
 제13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2.22.>
[제목변경 2022.12.22., 2023.7.20.]
 제14조 (기능)
리스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7.11.6., 2020.3.3., 2023.12.28.>
1. 자금운용의 위험측정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의 위험한도 설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리스크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위기상황분석 및 위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리스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변경 2020.3.3.]
 제15조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리스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리스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1. 리스크위원회 의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2.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3. 리스크위원회 회의 안건 등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4.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
5. 회의록 작성 ·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문개정 2020.3.3.]
제4절 대체투자위원회
[제3절에서 이동 2022.12.22.]
 제15조의2 (설치)
대체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대체투자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체투자 주간운용사(제23조제2호다목의 기관을 말한다)에게 자금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체투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4.26., 2023.7.20., 2023.12.28., 2025.11.14.>
1.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모펀드, 벤처펀드 등 기업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실물 대체투자, 기업대체투자 이외에 구조화상품, 헤지펀드 등 그 밖의 대체투자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 투자사업 중 투자환경 급변 등으로 투자의 안정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의3 (구성)
① 대체투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운용위원회, 실무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및 제15조의6에 따른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2호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2.22., 2025.11.14.>
1.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
2. 대체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후보군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보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위원장을 다시 호선한다.
⑤ 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대체투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체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소속의 3급 직원 중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후보군 구성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
 제15조의4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2.22.>
[제목변경 2022.12.22., 2023.7.20.]
 제15조의5 (운영)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대체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대체투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개정 2022.4.26., 2023.12.28.>
② 대체투자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1. 대체투자위원회 의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2.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3. 삭제<2022.4.26.>
4. 대체투자위원회 회의 안건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5.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
6. 회의록 작성 ·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제5절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제4절에서 이동 2022.12.22.]
 제15조의6 (설치)
자금운용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3.3.]
 제15조의7 (구성)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1.14.>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운용위원회, 실무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2호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12.22., 2023.7.20., 2025.11.14.>
1. 자금운용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금운용 성과평가 전문가로서 공모 또는 추천에 따라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군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④ 보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위원장을 다시 호선한다.
⑤ 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성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자금운용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5.11.14.>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11.14.>
[전문개정 2020.3.3.]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3.3.]
 제15조의8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해촉 및 임기 등)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해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2.22.>
[제목변경 2022.12.22., 2023.7.20.]
 제15조의9 (기능)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자금운용성과평가 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금운용 관련 연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삭제<2023.7.20.>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3.3.]
[제15조의4에서 이동 2020.3.3.]
 제15조의10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및 의결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1. 성과평가위원회 의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2.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3. 성과평가위원회 회의 안건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4.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
5. 회의록 작성 · 관리, 공개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문개정 2020.3.3.]
[제15조의5에서 이동 2020.3.3.]
제6절 자금운용협의회
[제5절에서 이동 2022.12.22.]
 제16조 (설치)
제1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금운용협의회(이하 "운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20.3.3.]
 제17조 (구성)
① 운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협의회의 위원장은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
③ 운용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자금운용 전문가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명 이상 3명 이내
2. 금융분야 종사자(공단의 자금운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명 이상 3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용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소속의 3급 직원 중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8조 (기능)
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금융시장 상황 점검
2.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의 적절성 여부, 리스크관리 등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합리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10.2.]
[제목개정 2020.3.3.]
 제1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운용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③ 위원장은 운용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각 위원에게 미리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④ 운용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3.]
제7절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제6절에서 이동 2022.12.22.]
 제19조의2 (설치)
자금운용 거래기관 평가 ·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할 때마다 공단에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26.>
 제19조의3 (구성)
① 선정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9조의6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는 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 선정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소속의 3급 직원 중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4.26.>
 제19조의4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회의에는 감사실 소속 직원 1명이 참관해야 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22.4.26.>
④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4.26.>
⑤ 선정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5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
①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위원 후보로 구성되는 선정평가위원인력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 · 관리한다.
②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위원 후보로 관리한다.
 제19조의6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정 등)
①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명부는 제19조의5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위원 후보 중에서 위원 정수의 2배수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감사실 소속 직원이 참관해야 한다.
③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의 연번 순서대로 선정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를 확인하여 참석이 가능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선정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다는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2.4.26., 2023.12.28., 2025.11.14.>
1. 삭제<2025.11.14.>
2. 삭제<2025.11.14.>
④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 정수에 달할 때까지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25.11.14.>
 제19조의7 (비밀의 엄수 등)
①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시 위원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금운용 거래기관 선정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2.28.>
 제19조의8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2.12.22.>
[제목변경 2022.12.22.]
 제19조의9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
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23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자금운용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 소속의 3급 직원 중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선정하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조문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7.5.>
1. 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4
2.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5
3.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6
4. 비밀의 엄수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7
제3장 자금운용
제1절 통칙
 제20조 (일반원칙)
① 자금운용은 공단의 사업별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4., 2011.10.5., 2017.11.6., 2020.3.3.>
② 자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운용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개정 2020.3.3., 2021.8.13.>
② 연간 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5., 2017.11.6., 2021.8.13., 2022.12.22.>
1. 투자환경 및 전망
2. 자금운용전략
3. 투자대상 자산군 및 자산군별 투자비중
4. 벤치마크지수 및 목표수익률
5. 허용위험한도
6.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이사장은 운용자금 및 금융시장 여건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운용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자금운용계획 중 이사회에서 지정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3.3., 2021.8.13.>
④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매월 자금운용내역 및 세부계획을 자금운용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7., 2020.3.3.>
 제22조 (자문서비스)
자금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거래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부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7.>
 제23조 (거래기관의 구분)
거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7.5., 2026.1.15.>
1. 거래금융기관: 공단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예금 등을 거래하는 기관
2. 운용기관: 공단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및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나. 위탁운용기관: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투자일임업자 · 신탁업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겸영금융투자업자
다. 재간접위탁운용기관: 공단으로부터 자금운용을 위탁받아 하위운용사(재간접위탁운용기관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선정 및 자금배정, 위임받은 자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 등을 담당하는 위탁운용기관(이하 "주간운용사"라 한다)
라.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정한 위탁운용기관
3. 그 밖의 거래기관: 공단의 자금운용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본시장법 제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신탁업자(제2호나목에 따른 신탁업자를 제외하고 수탁 업무만을 처리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같은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제2절 유가증권 투자 등
 제24조 (운용자금 구분 및 투자 대상)
① 운용자금의 성격과 운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금을 구분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에 분산하여 예치 또는 위탁하여 운용한다.
1. 단기자금: 보험급여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만기 365일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
2. 중장기자금: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만기 365일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금
② 단기자금은 운용의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중 만기가 365일 미만인 것으로 한다.
1. 은행수시입출금식예금(MMDA)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3. 집합투자기구
4. 양도성예금증서(CD)
5. 정기예금
6. 환매조건부채권(RP)
7. 특정금전신탁
8. 금융채권(통장식)
9. 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적절한 금융상품
③ 중장기자금은 금융상품의 유형 및 만기를 다양화한 분산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중 만기가 365일 이상인 것으로 한다.
1. 집합투자기구
2. 정기예금
3. 특정금전신탁
4. 금융채권(통장식)
5. 그 밖에 중장기자금 운용에 적절한 금융상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 대상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전망 및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용자금 구분 및 투자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4.26.]
 제25조 (운용형태 및 방법)
① 공단 자금의 운용형태는 직접운용(내부운용)과 위탁운용(외부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운용: 공단 내부인력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
2. 위탁운용: 외부 전문 인력에게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운용은 운용 목적과 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운용한다.<개정 2024.7.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운용은 자금의 성격, 위험분산효과, 운용 기법 등을 고려하여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개정 2024.7.5.>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용기관에 자금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4.7.5.>
1. 대체투자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주간운용사
2.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공단의 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예탁하는 경우: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전문개정 2023.12.28.]
 제26조 (위탁운용 관리)
① 공단은 위탁운용 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위탁운용기관의 재무건전성, 운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자금운용담당직원은 위탁운용기관에 배정된 운용자금에 대한 운용 성과, 투자 내역, 관련 법령 등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운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탁한 자금의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중도해지)
공단은 자금운용을 위해 투자한 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만기에 이르기 전에 이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중도에 해지가 불가능한 금융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7., 2017.11.6., 2020.3.3., 2022.4.26., 2022.12.22.>
1. 거래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운용하여 자금의 안정성을 저해한 것으로 리스크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4. 보험급여비 지급 등을 위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5. 금융시장의 변동 및 공단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7조의4제4호에 해당하는 운용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심의 · 의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30조에서 이동 2022.4.26.]
 제28조 (자금운용 모니터링)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그밖에 외부전문기관에게 자금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7., 2009.5.14., 2017.11.6., 2022.4.26.>
[제목개정 2022.4.26.]
[제32조에서 이동 2022.4.26.]
제3절 유가증권의 관리
 제29조 (유가증권의 보관 및 잔액 대조 확인)
① 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정성 및 원리금 추심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지정된 수탁사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4.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수수료 지급, 유가증권의 부도 등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7., 2022.4.26.>
③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기관에 예탁한 유가증권은 매분기별 1회 이상 유가증권잔고증명서 또는 유가증권보관증 등 적립금의 유가증권 보관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적립금 원장상의 투자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2.4.26.>
[제목개정 2022.4.26.]
[제26조에서 이동 2022.4.26.]
 제30조 (수탁회사)
① 유가증권 및 자금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위탁자금에 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를 둘 수 있다.
② 수탁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4.26.]
 제31조 (유가증권의 인수 · 인도 등)
① 유가증권의 인수 및 인도는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의 매매대금, 배당금, 원리금 등의 결제방법은 현금의 이동이 없는 지준(支準)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전산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입출금 업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10.5.]
[제목개정 2022.4.26.]
[제28조에서 이동 2022.4.26.]
 제32조 (이자금액의 확인)
금융상품 투자에 따라 이자금액을 받은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기관으로부터 계산서 등을 받아 해당 이자 금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6.]
[제31조에서 이동 2022.4.26.]
 제33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
① 운용자금의 만기 도래 또는 중도 해지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7.5.>
제4장 자금차입
 제34조 (자금차입)
① 공단은 현금이 부족하여 지출이 어려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8.1.7., 2012.10.2., 2020.3.3.>
②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차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4.7.5.>
1. 기업어음 또는 전자단기사채 발행
2. 당좌대월, 일반대출 등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③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5.28., 2010.5.26., 2024.7.5.>
1. 채권 발행
2. 일반대출 등 금융기관에서의 차입
 제35조 (기업어음 발행)
① 기업어음 발행은 당일 필요한 자금을 당일 차입하고, 최저이자율을 제시한 기관에 우선 발행한다.
② 보험료 등의 납부일을 고려하여 만기일자를 지정하여 상환함으로써 차입이자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 (신용평가 실시)
공단은 자금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7.20.]
 제37조 (여신계약의 체결)
①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비용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여신 및 어음여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여신계약 금액은 해당 연도 월평균 예상보험급여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
 제38조 (채권 발행 등)
①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채권발행액, 발행조건, 발행방법, 이율, 상환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1.14.>
③ 채권은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39조 (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이사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 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40조 (채권발행의 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4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42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7.5.>
1.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43조 (채권의 발행 공고)
공단이 매각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각시간과 제3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5.>
제5장 거래기관
 제44조 (선정원칙)
① 거래기관은 거래의 안정성, 거래 상품의 특수성 및 자금운용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거래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안정성, 경영조직 안정성, 인적 자원, 판매상품 실적, 판매 및 운용 규모, 리서치 자료, 투자자지원 방안, 컴플라이언스관리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개정 2024.7.5.>
 제44조의2 (거래기관 선정)
거래기관 선정 계약사무에 관하여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제24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22.4.26.>
 제45조 (한도 관리)
거래기관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 (거래의 제한)
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거래를 제한하거나 손익 등을 고려하여 환매 및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3.3., 2022.4.26., 2025.11.14.>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공단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에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운용자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제47조 (거래기관의 부서 및 담당자 지정)
① 거래기관과의 거래는 본점 또는 본점에서 지정하는 1개 지점에 한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상품별 거래 부서 및 담당자(3명 이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거래하여야 한다.<개정 2022.4.26., 2024.7.5.>
제6장 리스크관리
 제48조 (리스크관리 원칙)
① 자산운용의 위험관리는 제반 운용 업무가 이 규칙 등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산운용의 수익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허용 · 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 · 측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대하여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9조 삭제<2020.3.3.>
 제50조 (리스크관리 업무)
①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자금운용에 관한 제반 위험 및 관련 규정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험관리업무를 관할 · 통제한다.<개정 2008.1.7., 2022.12.22., 2023.12.28.>
②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1.7., 2020.3.3., 2022.4.26., 2023.12.28.>
 제51조 (리스크의 측정)
① 위험수준은 제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산정하여 측정한다.
② 리스크 종류별로 구체적인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리스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3.3., 2022.4.26.>
③ 삭제<2020.3.3.>
 제52조 (리스크관리의 방법)
①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거래기관의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08.1.7., 2023.12.28., 2025.11.14.>
②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자금에 대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리스크 유형별 세부 점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7., 2023.12.28., 2025.11.14.>
 제53조 (리스크관리의 보고)
①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위험에 대한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에 대해 리스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12.28.>
1. 자산운용현황 및 변동사항
2. 제규정의 준수여부 및 점검현황
3. 보유자산의 시장, 신용리스크 현황 및 리스크한도 관리현황
4. 그 밖에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②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은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에게 제1항의 내용과 리스크위원회 심의 · 의결사항을 통보하고 한도 초과 등의 위반 사항 또는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20.3.3.]
제7장 성과 평가
 제54조 (성과평가 원칙)
① 성과평가는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운용성과 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0.3.3.>
③ 삭제<2020.3.3.>
 제55조 (평가대상의 구분)
평가대상 기준이 되는 자금운용 자산군의 분류는 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이나 자금운용계획 등에 명시된 자산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7.20.>
 제56조 (성과평가 방법)
자금운용에 대한 성과는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잔수익률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7.11.6., 2022.4.26.>
[전문개정 2011.10.5.]
 제57조 (외부평가기관의 활용)
성과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평가는 외부 평가 전문 회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8장 자금운용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
[종전 제8장은 제9장으로 이동 <2023.12.28.>]
 제57조의2 (직무윤리)
① 자금운용담당직원은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자금운용담당직원은 업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금운용담당직원은 본인의 지위나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투자행위를 하거나 운용자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자금운용담당직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의3 (서약서의 제출)
자금운용담당직원으로 보임된 직원은 그 보임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건강보험 자금운용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의4 (퇴직한 자금운용담당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 퇴직 당시 자금운용담당직원이었거나 퇴직일 전 6개월 이내에 자금운용담당직원이었던 사람(이하 이 조에서 "퇴직직원"이라 한다)은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 거래기관에서 대표이사, 공단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공단 재직 시 직무와 관련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단 관련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거나 담당할 예정인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재취업 관련사실 통보서를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퇴직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퇴직자 재취업 관련사실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동안 해당 거래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해당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공단 거래기관에 취업하여 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취업한 날
2. 공단 거래기관에 취업하여 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 경우: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이해충돌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날
③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관련 법령, 투자 또는 거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할 수 있다.
④ 운용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퇴직직원이 재취업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공단 자금운용과 이해상충이 없거나 자금운용 손실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퇴직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자금운용의 수익률 제고 등 공단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사유로 퇴직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
제9장 보칙
[제8장에서 이동 <2023.12.28.>]
 제58조 삭제<2020.3.3.>
 제59조 (공시)
① 자금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운용의 원칙 및 절차, 거래기관 선정 결과 등을 공시할 수 있다.
② 국민이나 타 기관이 자금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범위는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4.26.>
부칙<2005.5.11.>
이 규칙은 200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7.>
이 규칙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8.>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⑤자금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2009.5.14.>
(직제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공단고문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26.>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5.>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
이 규칙은 2012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6.>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새로 호선(互選)되는 위원장 및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6.26.>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금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중 "차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20.3.3.>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금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서약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8.13.> [시행일 2021.8.13.]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자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21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한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부칙<2022.4.26.> [시행일 2022.4.26.]
이 규칙은 202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22.> [시행일 2022.12.22.]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20.> [시행일 2023.7.20.]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2023.12.28.> [시행일 2023.12.28.]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위원 후보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자금운용담당직원으로 보임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운용위원회, 실무위원회, 리스크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제11조의3제5항,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의7제5항의 준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자금운용담당직원으로 보임되어 이 규칙 시행일에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건강보험 자금운용 윤리기준 준수 서약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2024.7.5.> [시행일 2024.7.5.]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4.> [시행일 2025.11.14.]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최초의 임기는 제8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26.1.15.> [시행일 2026.1.15.]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계약사무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