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과 제11조의2에 따른 자금운용실무위원회, 제12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5조의2에 따른 대체투자위원회 및 제15조의6에 따른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2호의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2.4.26., 2022.12.22., 2025.11.14.>
1.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자금운용 전문가로서 공모 또는 추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군(이하 "위원후보군"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이하 이 절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 제258조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금운용, 자금운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경제 ·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제 · 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나목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그 밖에 자금운용 및 그 관련 분야에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이사장은 사망 또는 제7조의4에 따른 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촉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그 궐위된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보궐위원 위촉 후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새로 호선해야 한다.<개정 2022.12.22., 2023.7.20.>
⑤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4.26., 2023.12.28., 2025.11.14.>
1. 삭제<2025.11.14.>
2. 삭제<2025.11.14.>
⑥ 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자금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4.26.>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모 또는 추천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신설 2025.11.14.>
1. 이사장은 자금운용 관련 학회, 투자자문사 등 유관단체 중 둘 이상의 기관에 위원후보군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 의뢰 결과, 적합한 위원후보군이 없는 경우 공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인원, 지원서 접수방법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 결과 적합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 의뢰 또는 공모 절차 진행 시에는 위원 위촉 및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한다는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안내해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후보군의 수가 위원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후보자의 경력 및 활동 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