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감사의 실시
제1절 총칙
제2조 (종합감사)
제3조 (특정감사)
제4조 (복무감사)
제5조 (중복감사 금지 예외 사유)
제2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 (감사반)
제7조의2 (특별감사반의 편성)
제8조 (감사의 예고)
제9조 (감사명령서의 제시)
제10조 (봉인)
제11조 (증거의 확보)
제12조 (확인서)
제13조 (의견서)
제14조 (질문서)
제15조 (문답서)
제16조 (증거자료의 확인)
제3절 감사결과의 보고 및 조치
제17조 (감사결과 보고)
제18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제19조 (감사관계기록카드)
제20조 (감사결과 조치보고 및 처리)
제21조 (감사결과 확인 · 점검)
제22조 (집행독촉)
제23조 (재심의)
제24조 (감사기록의 유지)
제25조 (연간감사보고)
제3장 일상감사
제26조 (일상감사의 구분)
제27조 (일반형 일상감사)
제28조 (사업참여형 일상감사)
제29조 (신청형 일상감사)
제30조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
제31조 (일상감사 처리기간)
제32조 (일상감사 실시결과의 통보)
제32조의2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제33조 (재검토 요구)
제34조 (일상감사 신청문서의 반려)
제35조 (일상감사의 효과)
제36조 (일상감사 사후관리 및 조치)
제36조의2 (지침의 운영)
제4장 보칙
제37조 (사고 등 통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2020.9.29.>
부칙<2021.9.17.> [시행일 2021.10.1.]
부칙<2022.7.1.> [시행일 2022.7.1.]
부칙<2023.10.10.> [시행일 2023.10.10.]
부칙<2024.10.29.> [시행일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