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이하 "종합감사"라 한다)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규정 제8조에 따른 스마트감사시스템(이하 "스마트감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공단 업무의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종합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非對面)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0.29.>
1. 스마트감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감사가 대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규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직전의 종합감사 후에 공단에서 실시한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
3. 청렴도 평가 등에서 감사가 정하는 우수부서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