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시행규칙
[ 시행 ] [ 개정 ]

[ 감사실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사의 실시
제1절 총칙
조항
 제2조 (종합감사)
①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감사(이하 "종합감사"라 한다)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규정 제8조에 따른 스마트감사시스템(이하 "스마트감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공단 업무의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종합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非對面)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0.29.>
1. 스마트감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감사가 대면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규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직전의 종합감사 후에 공단에서 실시한 감사와 중복되는 경우
3. 청렴도 평가 등에서 감사가 정하는 우수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조항
 제3조 (특정감사)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특별감사: 임직원의 비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신분상 처분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
2. 기획감사: 특정 업무 또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
3. 민원감사: 민원인이 감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4. 전략감사: 감사업무 수행 중 새롭게 발굴된 착안사안에 대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
조항
 제4조 (복무감사)
규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확인감찰: 복무의무 위반, 비위 또는 부정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
2. 예방감찰: 복무의무 위반, 비위 또는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많거나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에 대하여 사전 감시 또는 동향 파악을 위해 실시
조항
 제5조 (중복감사 금지 예외 사유)
규정 제16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 · 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중복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② 연간감사계획에는 공단의 경영방침 및 당면한 경영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대상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의 범위
5. 감사 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조항
 제7조 (감사반)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감사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반원을 지휘 · 통제해야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실시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7조의2 (특별감사반의 편성)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1. 전현직 내부감사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사장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전현직 내부감사인이 연루된 사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사장이 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항
 제8조 (감사의 예고)
규정 제22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사무분담표에 따라 문서로 한다.
조항
 제9조 (감사명령서의 제시)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명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나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10조 (봉인)
① 감사는 규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봉인하려면 목적물의 관리자에게 감사상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참관 아래 별지 제4호서식의 봉인표를 사용하여 봉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인 기간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
조항
 제11조 (증거의 확보)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해 필요한 관계 서류 및 장부의 등본 또는 관련 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現品)채집,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증거서류 원본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 이기(移記)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 직급 및 성명을 기입한 후 날인해야 한다.
조항
 제12조 (확인서)
감사인은 제11조에 따라 확보한 증거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사실을 기술한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조항
 제13조 (의견서)
감사반장은 감사대상부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질문서)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질문서에 따라 관련자에게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답변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15조 (문답서)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변상명령,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거나 증거서류 등의 문서로 책임의 한계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문답서 작성 시 해당 감사반원 1명 이상을 참관인으로 배석시킨 가운데 피감사자와 문답하여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해당 참관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제16조 (증거자료의 확인)
감사반장은 회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감정 또는 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 또는 공단 직원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절 감사결과의 보고 및 조치
조항
 제17조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규정 제24조에 따른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에게 보고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 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스마트감사시스템 활용 감사결과보고서로 한다)
2.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결과처리안(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② 감사는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수정 · 보완 ·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24조에 따른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장은 그 재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18조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① 감사결과 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 요구(이하 "처분요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9.17.>
1. 변상: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상(판정)사항
2. 징계: 별지 제16호서식의 징계처분 요구사항
3. 자율시정, 시정, 경고 및 주의: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율시정 · 시정 · 경고 · 주의요구
4. 개선: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선요구
5. 권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권고
6. 부서경고: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속기관 · 부서경고
7. 현지조치: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지조치사항
8. 통보: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
② 감사는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서를 함께 송부하여 이를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자에게 직접 전달하게 해야 한다.
③ 감사는 처분요구를 할 때는 1개월 이내의 조치기한을 정해야 한다.
④ 감사실장은 경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 인사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감사관계기록카드)
① 감사는 처분요구 사항(다른 기관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감사관계기록카드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의 기록 · 관리는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조항
 제20조 (감사결과 조치보고 및 처리)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이사장(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요구 사항을 이행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통보서를 그 기한 내에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중간통보서에 따라 조치완료 예정일을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즉시 별지 제24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통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재조치 요구에 따른 조치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7.>
④ 감사실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통보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감사관계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조항
 제21조 (감사결과 확인 · 점검)
①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별로 내부감사인을 이행관리 전담자로 지정하여 감사결과 이행여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행관리 전담자(이하 이 조에서 "이행관리 전담자"라 한다)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 전담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조치결과 보고가 접수되면 완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④ 감사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 확인 ·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집행독촉)
① 감사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조치완료 예정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처분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집행독촉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부한다.
1. 1차 독촉: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2차 독촉: 1차 독촉 시 정한 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3. 3차 독촉: 2차 독촉 시 정한 기한 종료 후 10일이 경과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독촉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1차 독촉 시: 관련자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경위서 요구
2. 2차 독촉 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징계는 제외한다) 요구
3. 3차 독촉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조항
 제23조 (재심의)
① 이사장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재심의신청 심의결정서에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1. 재심의신청 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2. 조치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3. 조치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4. 조치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용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한까지 보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신설 2023.10.10.>
조항
 제24조 (감사기록의 유지)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수감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의 경우에는 수감기록부의 기록 · 관리에 대해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조항
 제25조 (연간감사보고)
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재정상조치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신분상조치에 따른다.
제3장 일상감사
조항
 제26조 (일상감사의 구분)
규정 제14조제7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형 일상감사
2. 사업참여형 일상감사
3. 신청형 일상감사
[제목개정 2021.9.17.]
조항
 제27조 (일반형 일상감사)
일반형 일상감사는 별표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0.10.>
[전문개정 2022.7.1.]
조항
 제28조 (사업참여형 일상감사)
사업참여형 일상감사는 제27조에 따른 일반형 일상감사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9.17.>
1.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정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 건축사업, 대량 · 고액 구매사업 등 감사가 따로 정하는 사업
조항
 제29조 (신청형 일상감사)
신청형 일상감사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중 소관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경우에는 그 부서(공단 본부 각 실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이하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같다]이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상감사를 신청하는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9.17., 2024.10.29.>
조항
 제30조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
① 일상감사(사업참여형 일상감사는 제외한다)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결 사항인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전결을 말한다. 이하 제32조의2제1항에서 같다) 직전 검토자가 검토한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21.9.17.>
② 각 부서의 장은 규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후 일상감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 전에 감사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과 긴급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며, 사업 수행 후 즉시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사업참여형 일상감사는 그 사업수행 초기부터 감사인이 참여한다. <신설 2021.9.17.>
④ 삭제 <2022.7.1.>
[제목개정 2021.9.17.]
조항
 제31조 (일상감사 처리기간)
① 일상감사(사업참여형 일상감사는 제외한다) 처리기간은 관련 문서 접수일부터 5일(접수일, 토요일 및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7.>
②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1.9.17.]
조항
 제32조 (일상감사 실시결과의 통보)
감사는 일상감사 결과 위법 ·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 일반형 · 신청형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2. 사업참여형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의 사업참여형 일상감사 사전검토 의견서
[제목개정 2021.9.17.]
[전문개정 2022.7.1.]
조항
 제32조의2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
① 제32조제1호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결재받은 조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접수일, 토요일 및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조항
 제33조 (재검토 요구)
① 제32조제1호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2.7.1., 2024.10.29.>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 기간 및 결과 송부 기간을 계산할 때 접수일, 토요일 및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 <신설 2024.10.29.>
조항
 제34조 (일상감사 신청문서의 반려)
감사는 일상감사(사업참여형 일상감사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1. 일상감사를 신청하는 절차나 관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일상감사를 신청한 부서의 장이 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항
 제35조 (일상감사의 효과)
① 각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감사(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는 제외한다)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각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를 집행한 후 다른 감사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법 ·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분요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2024.10.29.>
1. 일상감사 시 사업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을 것
2.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3. 위법 · 부당한 사항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조항
 제36조 (일상감사 사후관리 및 조치)
① 감사는 일상감사 조치결과가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2024.10.29.>
1. 제27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임에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통보서를 송부하지 않거나 기한을 경과하여 송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조항
 제36조의2 (지침의 운영)
일상감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조항
 제37조 (사고 등 통보)
①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규정 제37조 각 호의 사고 등에 대해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 등의 진행사항과 결과에 대해서도 신속히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규정 제3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사건의 발생일
2. 관련자 인적사항
3. 사건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부칙<2020.9.29.>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감사규정」또는 「감사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9.17.> [시행일 2021.10.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7.1.> [시행일 2022.7.1.]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10.> [시행일 2023.10.10.]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0.29.> [시행일 2024.10.29.]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