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안전보건방침)
제4조의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5조 (준수사항)
제6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제6조의2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그 직무
제7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9조 (관리감독자)
제10조 (안전관리자)
제11조 (보건관리자)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제13조 삭제<2021.12.24.>
제14조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 · 구성)
제15조 (안전경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제16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17조 (위원의 해촉)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제19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제20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 등)
제22조 (안전보건점검 등)
제23조 (안전수칙)
제23조의2 (시설안전관리 등)
제24조 (공동작업)
제25조 (안전작업허가 등)
제 25 조2 (작업지휘자의 지정)
제26조 (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27조 (작업중지 등)
제28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제29조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30조 (교통사고 예방 조치 등)
제31조 (비상조치계획)
제32조 (피난 및 대응훈련)
제33조 (작업환경측정)
제34조 (건강진단)
제3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등)
제36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3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제38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39조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장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1조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42조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6장 위험성평가
제4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제44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등)
제7장 보칙
제45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제45조의2 (안전보건 제안제도)
제46조 (표창 · 징계 등)
제47조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2020.10.28.>
부칙<2021.12.24.> [시행일 2021.12.24.]
부칙<2022.12.23.> [시행일 2022.12.23.]
부칙<2023.9.22.> [시행일 2023.9.22.]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부칙<2025.11.28.> [시행일 2025.11.28.]
부칙<2026.1.23.> [시행일 202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