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업무
2. 제22조에 따른 안전보건점검 및 긴급안전보건점검의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2에 따른 작업지휘자의 지정 · 배치에 관한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조치에 관한 업무
5. 제34조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및 건강진단 결과 조치에 관한 업무
6. 제36조에 따른 보호구의 점검 및 청결 유지에 관한 업무
7. 제42조에 따른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통보 및 보고에 관한 업무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수칙의 작성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작업허가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26조에 따른 위험물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7조에 따른 작업중지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에 관한 업무
6. 제31조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업무
7. 제32조에 따른 피난 및 대응훈련에 관한 업무
8. 제35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의 점검 및 청결 유지에 관한 업무
10. 제3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에 관한 업무
11. 제38조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업무
12. 제39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13. 제40조에 따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제41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