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 시행 ] [ 개정 ]

[ 안전경영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설 · 설비를 이용하는 국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28.]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3.>
1. "안전관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 ·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 임직원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임직원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 · 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고"란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과 업무상 발생한 임직원등에 대한 부상이나 건강장해 등 인적손실 또는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4. "임직원등"이란 「정관」 제7조에 따른 임원, 「직제규정」 제5조에 따른 직원, 「인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1.28.>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모든 사업, 시설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정관」 제62조 및 제70조에 따라 공단이 설치 ·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4.>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경영목표 및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를 임직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사장은 공인된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 경영체계를 말한다)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준수사항)
① 이사장은 임직원등의 안전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임직원등에 대한 공단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치
② 공단 임원 및 직원(「인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이사장이 하는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도급계약 등에 반영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 하며, 이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1.28.>
 제6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신설 2023.9.22.>
② 이사장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3.9.22.>
③ 이사장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12.24., 2023.9.22.>
1. 수급인에 대한 공단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및 지원
5. 비상상황 대비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비상훈련 실시
6. 위생시설의 설치 · 이용 협조
7.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있어 안전 · 보건 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의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 · 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④ 이사장은 공단의 임직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1.12.24., 2023.9.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24., 2023.9.22.>
 제6조의2 (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① 이사장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공사 발주 부서의 장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이사장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공사의 계획 · 설계 · 시공 단계에서「산업안전보건법」제6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 또는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한다.<신설 2023.9.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발주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2.>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그 직무
 제7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총무상임이사로 한다.
 제9조 (관리감독자)
이사장은 각 부서[「직제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제8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제8조의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관리감독자를 둔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4., 2024.6.21.>
 제10조 (안전관리자)
ⓛ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자격 및 세부업무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보건관리자)
① 이사장은 공단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자격 및 세부업무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4.]
 제13조 삭제<2021.12.24.>
 제14조 (안전경영위원회의 설치 · 구성)
① 공단이 안전관리 중점기관(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안전경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24., 2023.9.22., 2026.1.23.>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고원인 조사 및 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경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상임이사가 되며,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11.28.>
1. 공단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본부 부서의 장 7명 이내
2. 노동조합의 장이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2명 이내
④ 제3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위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1.12.24.>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임된 위원이 그 연임 전 임기 중 해당 서약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12.24.>
⑦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서면결의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3항제3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11.28.>
 제15조 (안전경영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반기(半期)마다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안전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전경영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서 제출과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참가한 제14조제3항제3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안전경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안전보건관리부서 소속 3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3.]
 제16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14조제3항제3호의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 ·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제14조제3항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8조 (안전보건교육계획)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12.24.>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관리감독자는 제18조에 따라 이사장이 수립한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시간 및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1.28.>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외부 전문가, 기관 ·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감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 단체 등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 단체 등에서 발급한 교육확인서 등 안전보건교육 이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기록 ·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2.23.>
1. 안전보건교육 일시 · 장소
2. 삭제<2022.12.23.>
3. 안전보건교육 과정 ·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교육 참석자 명부
6.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제20조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 경영활동 실적 및 그 평가
2.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경영활동 계획
3.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사고 및 건강장해 감축 목표
6. 그 밖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확정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 관리 실적을 작성하여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1.12.24., 2022.12.23.>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신설 2021.12.24., 개정 2026.1.23.>
 제22조 (안전보건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는 공단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과 임직원등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 · 방법 등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달 1회 이상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해 · 위험 요소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국민과 임직원등의 안전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 부서별 안전보건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24.>
 제23조 (안전수칙)
ⓛ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각 업무를 수행할 때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업무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안전수칙을 각 부서와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장 등에 비치하여 임직원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의2 (시설안전관리 등)
ⓛ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건축 · 소방 · 가스 · 전기 등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관리 조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공동작업)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의 임직원등이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작업에 대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임직원등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직원등이 1명 이상 함께 수행해야 한다.
1.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또는 크레인 작업
2. 용접 작업
3.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4. 화학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
5.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 점검 · 수리 작업
6.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7. 목재가공용 기계를 취급하는 작업
8. 고압 작업
 제25조 (안전작업허가 등)
ⓛ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개시할 것을 허가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개정 2021.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상태 확인,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5 조2 (작업지휘자의 지정)
이사장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직원등 중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 · 배치하여 지휘 ·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책임자는 해당 위험물질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최소한의 위험물질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와 위험물취급책임자 외의 다른 임직원등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그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여 임직원등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7조 (작업중지 등)
①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등을 그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12.23.>
③ 이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작업을 중지한 임직원등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1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중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23.>
 제28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
이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단의 시설 ·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임직원등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29조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이사장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계 · 기구 등에 대하여는 그 호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양도 · 대여 · 설치하거나 임직원등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돌기 부분을 묻힘형으로 하거나 돌기 부분에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해당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롤러 · 기어 등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30조 (교통사고 예방 조치 등)
ⓛ 이사장은 공단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제한속도를 설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공단 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1조 (비상조치계획)
① 이사장은 제43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 · 대응을 위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이하 "비상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비상사태별 가상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대책과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임직원등,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피난 및 대응훈련)
① 이사장은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비상사태 가상 상황별로 주기적인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그 비상조치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가상 상황별로 비상조치계획으로 정한다.
 제33조 (작업환경측정)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공단 작업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34조 (건강진단)
① 이사장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12.24.>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건강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필요한 시설 · 설비의 설치 ·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1.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24.>
 제3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등)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36조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이사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임직원등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작업 시에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임직원등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등이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①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임직원등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제38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이사장은 임직원등에게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단순 반복 작업으로 허리, 목, 어깨 또는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피로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이 직무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이변 발생 시 장시간 작업으로 임직원등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5.11.28.>
 제4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작업하는 장소의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등의 성별 · 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임직원등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산하는 장소 또는 유해물질을 취급 · 보관하는 장소와 분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5장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1조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 또는 임직원등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직원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1.12.24.>
③ 사고발생 현장은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 ·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그 산업재해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2.23.>
⑤ 이사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반은 사고발생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고발생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 발생원인 등의 기록 · 보존 방법 및 사고조사반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2.24., 개정 2022.12.23.>
 제42조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이사장은 90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24.>
② 사고조사는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고발생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선요구서를 사고발생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방지계획서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12.24., 2022.12.23.>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위험성평가
 제43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에 따른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정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등)
ⓛ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5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이사장은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유지 · 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의2 (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하여 임직원등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 (표창 · 징계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보건 유지 · 증진에 기여하거나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직원이 이 규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1.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통보에 관한 업무
2. 제22조에 따른 안전보건점검 및 긴급안전보건점검의 종합 및 보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2에 따른 작업지휘자의 지정 · 배치에 관한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조치에 관한 업무
5. 제34조에 따른 건강검진실시계획 수립 및 건강진단 결과 조치에 관한 업무
6. 제36조에 따른 보호구의 점검 및 청결 유지에 관한 업무
7. 제42조에 따른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통보 및 보고에 관한 업무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안전수칙의 작성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작업허가 및 안전작업허가서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26조에 따른 위험물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험물질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27조에 따른 작업중지에 관한 업무
5.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부착에 관한 업무
6. 제31조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업무
7. 제32조에 따른 피난 및 대응훈련에 관한 업무
8. 제35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호구의 점검 및 청결 유지에 관한 업무
10. 제3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에 관한 업무
11. 제38조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업무
12. 제39조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관한 업무
13. 제40조에 따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제41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에 관한 업무
부칙<2020.10.28.>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안전기본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안전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경영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로 본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02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안전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안전교육 실시계획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으로 본다.
부칙<2021.12.24.> [시행일 2021.12.24.]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4조제5항 ·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23.> [시행일 2022.12.2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22.> [시행일 2023.9.2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직제규정)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전단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⑨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25.11.28.> [시행일 2025.11.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23.> [시행일 2026.1.23.]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