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안책임 등)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회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3장 비밀의 취급 인가 · 해제
제9조 (비밀 취급 인가대상)
제10조 (비밀 ·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
제10조의2 (비밀 · 암호자재 취급 인가해제)
제11조 (인가증 분실신고 등)
제12조 (신원조사)
제4장 비밀의 관리 및 통제
제13조 (비밀의 보관 등)
제14조 (보관책임자)
제15조 (대외비의 관리)
제16조 (비밀의 접수 · 발송)
제17조 (세부 분류지침)
제18조 (비밀의 보존기간 및 예고문)
제19조 (비밀 원본의 재분류 등)
제20조 (비밀의 열람 및 지출 등)
제21조 (비밀의 발간 및 통제)
제22조 (장부 등의 비치)
제23조 (비밀관리기록부)
제24조 (상황조치연습 문서의 접수 · 발송)
제25조 (안전반출 및 파기)
제25조의2 (비밀의 파기)
제26조 (보호지역의 설정)
제26조의2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제5장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제27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제28조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제29조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제30조 (중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제31조 (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제6장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제32조 (보안교육)
제33조 (사이버 · 보안 진단의 날)
제34조 (보안감사의 실시 등)
제34조의2 (보안점검)
제7장 보칙
제35조 (보안사고의 보고)
제36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부 칙
부칙<2026.1.6.> [시행일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