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조제3호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밀 사용의 종료 또는 그 밖의 정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현재 존재하는 비밀만을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移記)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의 관리번호를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새로 부여한 관리번호 좌측 여백에 붉은색 글씨로 기입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와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 다음에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1. 종전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 비밀을 신규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 기 자 직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위 사실을 승인함. 20 년 월 일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성명 (인) |
2.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작성하는 경우
Ⅱ급 건 Ⅲ급 건 계 건 위 비밀을 종전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하였음. 이 기 자 직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성명 (인) |
④ 비밀 문서를 훈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를 붉은색 선 두 줄로 그은 후, 그 사유를 근거란에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⑤ 비밀관리기록부는 보관책임자별로 작성하며, 기재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서명: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단위 부서명을 기재
2. 보관책임자: 정 · 부 보관책임자의 성명을 기재
3. 관리번호: 모든 비밀의 관리번호는 비밀의 등록번호로 비밀의 작성 또는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부여
4. 생산처: 비밀의 생산기관명을 기재하되, 공단에서 발행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재
5. 수신처(처리담당): 공단에서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하는 기관명을 기재하고,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부서명을 기재. 이 경우 처리담당에는 해당 비밀을 직무상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6. 비밀등급: 로마자(Ⅰ, Ⅱ, Ⅲ)로 표시
7. 형태: 외형상의 형태(문서, 책자, 사진, 디스켓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8. 사본번호: 비밀의 생산기관에서 부여한 사본번호를 기재. 이 경우 공단에서 생산한 비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가. 사본이 한 부인 경우: 원본/1
나. 사본이 두 부 이상인 경우: 원본/사본의 총 수
9. 예고문: 비밀이 원본인 경우에는 원본의 예고문, 사본인 경우에는 사본의 예고문을 기재. 이 경우 비밀과 관련하여 시행한 문서를 함께 보관할 때에는 시행문서와는 관계없이 비밀의 예고문을 기재한다.
10. 보존기간: 비밀 원본인 경우 보존기간을 기재
11. 보관장소: 보관용기가 위치한 부서 또는 보관용기의 번호를 기재
12. 등급변경: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비밀의 등급이 조정된 경우 기재. 이 경우 재분류를 한 담당자의 성명과 재분류 실시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13. 파기: 비밀을 파기한 날짜를 기재
14. 보호기간 만료: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 일자를 기재
15. 일반 재분류: 비밀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에는 재분류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
16. 근거: 비밀을 재분류(등급 변경, 파기 등)한 경우 그에 대한 근거를 기재
17. 처리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비밀을 예고문에 따라 처리했거나 재분류한 처리자가 서명 또는 날인
18. 확인자: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비밀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한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