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임원의 안전관리 의무)
제4조 (문책의 사유)
제5조 (문책의 종류 등)
제6조 (문책의 절차 등)
제7조 (임원책임강화위원회)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 (문책의 가중)
제10조 (준용)
부 칙
부칙<2020.9.29.>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