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정관」 제8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
2. 위원: 이사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정관」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선임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중 4명 이상
나. 법률, 노무,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