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책임강화 규정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임원의 문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안전관리 의무)
임원은 직원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직원이 조치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 · 감독해야 한다.
 제4조 (문책의 사유)
이사장은 공단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 · 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이 제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임원으로서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1.29.>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민, 공단 임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 (문책의 종류 등)
문책은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임기간(연임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다시 경고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연봉 감액으로 문책한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음
4. 기본연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의 3분의 1을 감액
5. 경고: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임원은 과오에 대하여 경위서 제출
6. 주의: 서면으로 임원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
 제6조 (문책의 절차 등)
① 이사장은 사고조사 부처의 사고조사보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필요한 문책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사고가 발생하여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른 임원책임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한다.
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임원책임강화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한 경우 조치의 종류와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임원책임강화위원회)
① 임원의 문책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단에 임원책임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
2. 임원 문책의 재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장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정관」 제8조제5항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
2. 위원: 이사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정관」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선임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중 4명 이상
나. 법률, 노무,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9조 (문책의 가중)
문책양정 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양정을 가중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사고원인이 다수 중복되는 경우
2. 동시 2명 이상 사망,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경우
3. 최근 1년 내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제10조 (준용)
문책의 요구, 문책양정,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중 징계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칙<2020.9.2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