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건의 등
제4조 (법령 제 · 개정 건의 등)
제5조 (법령안의 입안 등)
제6조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제3장 규정등의 관리
제7조 (규정등의 제 · 개정)
제8조 (규정등의 제 · 개정 절차)
제4장 법률자문 등
제9조 (법률자문)
제10조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 등)
제11조 (유권해석)
제5장 보칙
제12조 (법령의 제 · 개정 건의등 권고)
제13조 (규정등 및 예규의 정비 권고)
제14조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부 칙
부칙
부칙<2020.1.31.>
부칙<2021.2.26.>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