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 법령 등의 제정 · 개정 · 폐지 및 해석 등에 관한 각 부서의 역할, 업무절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26., 2024.6.21., 2024.12.19.>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고시를 말한다.
2. "규정등"이란「국민건강보험법」제17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정관」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 규칙 및 요령을 말한다.
3. "예규"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경영실에 등록한 지침을 말한다.
4.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법규관리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법무지원실 및 요양기획실을 말한다.
6. "소관부서"란 법령, 규정등 또는 예규의 내용을 소관으로 하는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및 본부 각 실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관계 법령, 규정등 및 예규에 관한 법제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 · 개정 · 폐지 건의 등
조항
 제4조 (법령 제 · 개정 건의 등)
① 관계 법령의 제정 ·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 · 개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및 정부에 대한 제 · 개정 필요성 설명 및 건의(이하 "건의등"이라 한다)는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② 2개 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법령 제 · 개정에 대한 건의등을 일괄하여 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장들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부서의 장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규관리부서의 장(건강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법무지원실장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요양기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건의등을 한다.<개정 2021.2.26.>
③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 · 개정 건의등을 직접 할 수 있다.
1. 법령에 법리상 또는 체계상 문제가 있거나 표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법령 제 · 개정이 2개 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로서 법규관리부서의 장이 원활한 법령 제 · 개정 건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 제 · 개정 건의등을 직접 하려면 법령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항
 제5조 (법령안의 입안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제 · 개정 건의등을 하려면 별표의 요건을 갖춘 법령안을 마련하여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입안 전에 미리 관계 부서와 협의를 마쳐 더 이상 이견(異見)의 소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어법상 오류, 조문인용 오류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결을 시정하려는 경우
③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으면 그 법령의 내용과 형식이 별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직제규정」 제20조에 따른 위임전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전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얻어 법령안을 확정한 후 제 · 개정 건의등을 한다.
조항
 제6조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은 법규관리부서의 장이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제출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 · 정부가 제출하였거나 제출하기 위하여 검토 중인 법률안
2. 「행정절차법」 제41조 · 제46조에 따라 입법예고 · 행정예고 되었거나 입법예고 · 행정예고하기 위하여 검토 중인 법령안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기한을 정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규정등의 관리
조항
 제7조 (규정등의 제 · 개정)
① 규정등의 제 · 개정 추진은 소관부서의 장(「정관」의 경우에는 조문별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이 한다.
② 제 · 개정하려는 규정등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들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부서의 장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규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제 · 개정을 추진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등의 제 · 개정은 법규관리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조항
 제8조 (규정등의 제 · 개정 절차)
① 제7조에 따라 규정등의 제 · 개정을 추진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친 후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규정등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26.>
1. 관계 부서와의 협의
2. 규정등안의 사전예고
3. 이사장이 지정하는 부서(「직제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이 실시하는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4. 감사실장이 실시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 · 검토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정등 체계의 적부(適否)
2. 법령 및 다른 규정등과의 저촉 여부
3. 공단 운영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③ 규정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 정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2. 규정: 이사회의 의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3. 규칙 · 요령: 이사장의 결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정등을 제 ·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그 밖에 규정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법률자문 등
조항
 제9조 (법률자문)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문(諮問)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관부서에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항
2. 단순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
3. 법률적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4.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5.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절차가 계속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0조 (법률자문에 대한 답변 등)
①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자문(이하 "법률자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접수일부터 16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답변기한의 다음 날부터 16일 이내까지 답변을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당초 답변기한 전에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답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포함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토요일 및 공단 휴무일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률자문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항
 제11조 (유권해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대한 질의 또는 해석 요청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1. 관계 법령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질의 또는 해석 요청
2.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하는 법령해석 요청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 또는 해석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12조 (법령의 제 · 개정 건의등 권고)
①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현행 관계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4조제2항에 따라 법규관리부서의 장이 법령의 제 · 개정 건의등을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제 · 개정 건의등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 · 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 ·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 ·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권고 내용에 따라 법령에 대한 제 · 개정 건의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 개정 건의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규정등 및 예규의 정비 권고)
①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규정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정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2.26.>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등으로 정한 경우
3. 「정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저촉하여 규정등으로 정한 경우
4.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예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예규에 대한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 규칙 ·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예규로 정한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예규로 정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그 권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등이나 예규의 제 ·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권고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해당 예규를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권고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조항
 제14조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법령해설, 그 밖에 법령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법령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31.>
이 규정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6.>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③까지 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영지원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