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규정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정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2.26.>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등으로 정한 경우
3. 「정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저촉하여 규정등으로 정한 경우 4.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규관리부서의 장은 예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예규에 대한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 규칙 ·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예규로 정한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예규로 정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그 권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규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등이나 예규의 제 · 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권고 내용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해당 예규를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권고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