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 (심의 · 의결사항 등)
제4조 (구성)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제9조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제10조 (안건상정 절차)
제11조 (회의)
제12조 (회의 개최 시 사전 통보)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진술 등)
제14조 (의결)
제15조 (표결방법)
제16조 (무기명 투표)
제17조 (의결 사항의 통보)
제18조 (소위원회)
제19조 (소위원회의 검토 등)
제20조 (간사)
제21조 (회의록의 작성 등)
제22조 (수당 등 지급)
제23조 (보칙)
부 칙
부칙<2023.9.22.> [시행일 2023.9.22.]
부칙<2026.1.23.> [시행일 202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