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 재정관리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심의 ·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료 등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자료의 반영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1.23.>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신규 위촉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①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① 위원(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의 단체가 추천한 위원: 그 추천 단체 소속의 임직원
2.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위원: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0조 (안건상정 절차)
① 본부 각 부서(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제출된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회의 개최 시 사전 통보)
회의 개최 시 제11조제5항에 따른 통지는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운영위원회 부의안건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인의 의견진술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서면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 및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서는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15조 (표결방법)
① 위원회는 무기명 투표, 거수 또는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表決)한다. 이 경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않은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표결 순서를 정한다.
 제16조 (무기명 투표)
①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는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부(可否)를 표시한 투표용지와 투표참석표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표참석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은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투표용지의 수와 투표참석표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의결 사항의 통보)
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제출한 소관부서와 그 밖의 관계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 처리 또는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제19조 (소위원회의 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3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 의결 사항 통보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지급)
회의에 출석하거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3조 (보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2023.9.22.> [시행일 2023.9.22.]
제1조
이 규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행했거나 진행 중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26.1.23.> [시행일 2026.1.23.]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