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1.23.>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는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6명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4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2명
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명
②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