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임무)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구성 시기 등)
제5조 (임원추천위원회)
제6조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제7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제8조 (서약서 제출)
제3장 임원 후보자 모집 · 심사 및 추천
제1절 후보자 모집
제9조 (후보자 모집)
제10조 (공개모집 방식)
제11조 (추천 방식)
제12조 (제출서류)
제13조 (자격요건)
제2절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14조 (후보자 심사)
제15조 (임원 후보자 추천 등)
제16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7조 (운영)
제18조 (소위원회)
제19조 (간사)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제21조 (비밀의 유지)
제22조 (수당)
제23조 (보칙)
부 칙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