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후보자 추천 위원회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 인력지원실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추천위원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1.29.>
1. "임원추천위원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및 상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임명제청권자"라 한다)에게 추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징수이사추천위원회"란 징수상임이사(이하 "징수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상임이사추천위원회"란 상임이사(징수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임무)
임원추천위원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 모집(임원추천위원회 및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 한정한다)
2. 제14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 심사
3. 제15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 추천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임원추천위원회에 한정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자와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구성 시기 등)
①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구성
2. 징수이사추천위원회 및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이사장이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2개월 이전까지
2. 임기 만료 전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구성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최초 결원 발생일부터 추가 결원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하나의 임원추천위원회(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로 한다)를 구성하여 각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이사장과 감사 직위에 모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상임이사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1. 추천한 임원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 그 임명일
2.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재(再)추천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일
 제5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정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회의에서 선임하는 비상임이사(이하 이 조에서 "비상임이사위원"이라 한다)
2. 법조계 · 경제계 · 언론계 ·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단 임직원과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할 것
2.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성(性) · 지역 ·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할 것.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제1항에 따른 위원 정수의 8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외부위원은 전문기관, 관련학계 · 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 또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에는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공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은 노사협의 또는 공단 구성원의 투표 등 공단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 추천 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징수이사추천위원회)
①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공단 이사 전원(全員)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상임이사추천위원회)
①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비상임이사 2명
2. 공단 자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로서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서약서 제출)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 최초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임원 후보자 모집 · 심사 및 추천
제1절 후보자 모집
 제9조 (후보자 모집)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는 그 호의 방식으로 모집한다.
1. 이사장: 공개모집 방식 또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 중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
2. 감사 · 징수이사 및 상임이사: 공개모집 방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후보자를 재모집해야 한다.
1. 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한 경우로서 지원자 수가 결원 발생 임원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2.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모집한 경우로서 공개모집 지원자와 추천된 사람을 합한 수가 결원 발생 임원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3. 모집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새로운 위원회 구성 요청 없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임원 후보자 재모집은 최초 모집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사장 후보자 모집 후 재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모집 결과 모집된 사람이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를 발굴 ·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한 공단 임원은 해당 임원 후보자 모집에 지원자 또는 피추천자로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 · 인재추천 · 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공개모집 방식)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감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 인사혁신처 및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여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6.1.29.>
② 위원회는 신속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 또는 감사 후보자 모집기간을 단축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추천 방식)
제9조제1항에 따른 추천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관련 학계 · 단체, 인사혁신처 등에 요청하여 받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2조 (제출서류)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사람 또는 추천에 응한 사람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4.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에 위원회(상임이사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한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3조 (자격요건)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풍부할 것
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다.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이 있을 것
라.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을 것
마.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감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이 있을 것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을 것
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을 것
라.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징수이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
나.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다.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
라.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4. 상임이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건강보험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을 것
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
다.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졌을 것
라. 「정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제2절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14조 (후보자 심사)
①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징수이사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를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그에 대해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후보자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에 대하여 위원회(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이사장 · 감사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나.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등 경영능력
다.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라.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
2. 징수이사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경영, 경제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
나.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다. 조직관리 능력
라.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
3. 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항목
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수행능력
나.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 및 예방조치능력
다. 조직관리능력
라.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성
마. 그 밖에 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항목
③ 제1항에 따른 면접심사 대상자는 후보자에 대한 위원별 서류심사 점수의 평균점수 순위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배수(倍數)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임원 후보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위원별 면접심사 점수의 평균점수 순위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배수(倍數) 이내에 있는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위원회 심사의결서에 따라 후보자로 의결 후 그 임명권자(이사장 · 감사의 경우에는 임명제청권자로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배수는 결원 발생 임원 직위 수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원 발생 임원 수의 2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추천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 후보자의 순위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④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위원별 면접심사 점수의 평균점수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 1명을 징수이사 후보자로 추천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징수이사 후보자와의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징수이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할 때 그 협의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징수이사 또는 상임이사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다른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선발하여 다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위원과 심사대상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심사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제11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심사대상자가 된 경우
6. 위원과 심사대상자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이 심사대상자 또는 그 대사자를 추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7조 (운영)
① 위원회(제18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결원인 이사는 제외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징수이사추천위원회는 징수이사 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징수이사를 포함한다) 위원 2명 및 비상임이사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단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2급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및 회의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 장소, 회의 주요 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해당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보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칙<2026.1.29.> [시행일 2026.1.29.]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보수규정 등 8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