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독립적 검토절차를 총괄하는 자)
제4조 (검토자)
제5조 (임기)
제6조 (결격사유 발생 책임자 및 검토자 관련 조치)
제7조 (운영 등)
제8조 (재검토기한)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