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제3조 (유예 기간)
제4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5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24-105호, 2024.06.10.>
부칙 <제2024-150호,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