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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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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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50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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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가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 할 경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 등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4.7.22.>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로 하고 그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개정 2024.7.22.>
제4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7.2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22.>
부칙 <제2024-105호, 2024.06.10.>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는 2024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0호,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