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요건)
제3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부칙 <제2020-136호,2020.6.29.>
부칙 <제2020-247호,2020.10.30.>
부칙 <제2022-247호, 2022.10.31.>
부칙 <제2025-17호,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