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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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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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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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 · 분만병원" 이라 한다)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36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47호,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247호,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7호, 2025.0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병원이 그 요건의 확인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