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제3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제4조 (코드부여방법)
부 칙
부칙 <제2010-16호,2010.1.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8호,2010.4.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7호,2010.4.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8.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