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4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조항
 제1조 (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의 요양급여대상 기준 및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등)
①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 및 처방별 기준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조항
 제3조 (한약제제의 약가산정기준)
①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에 따른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와 성분, 규격 및 포장단위가 동일한 경우라도 제조업소가 다르거나, 규격 또는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한약제제 약가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시 "기준처방별 가격표"에 등재된 처방과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처방의 1일 약가의 경우 원미만은 4사5입한다. ④ 성인(11세 이상)의 1일 투여량은 별표 2에 따른 복용기준의 2배 이내에서 환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하고, 소아(11세 미만)의 투여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만 6개월 미만은 성인용량의 1/5 2. 만 6개월 이상 만 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4 3. 만 1세 이상 만 7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1/2 4. 만 7세 이상 만 11세 미만은 성인용량의 3/4 ⑤ 별표 2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상병명과 증상을 고려하여 별표 1에 규정된 1. 단미엑스제제를 1일 5종 10그램의 범위 내에서 가미하거나 1일 15종 50그램 총 투약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처방으로 투여할 수 있다.
조항
 제4조 (코드부여방법)
① 한약제제 제품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한약제제 처방코드 부여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010-16호,2010.1.2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8호,2010.4.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0-17호,2010.4.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급여한다.
부칙 <제2012-108호,2012.8.2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전 제품에 대하여 2013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