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4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
제5조 (심의위원회 소집)
제6조 (세부 운영사항)
제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25-248호,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