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나.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일 것
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3. 공단 소속 직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