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8호 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라 인정된 사람
 제4조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나.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일 것
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3. 공단 소속 직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선정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2.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제6조 (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절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48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