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제3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제4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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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113호, 2024.06.18.>
부칙 <제2024-149호, 2024.07.22.>
부칙 <제2025-70호,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