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결과정보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개정 2024. 7. 22.>
조항
 제3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등을 회송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25. 4. 23.>
조항
 제4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13호, 2024.06.18.>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9호, 2024.07.22.>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70호, 2025.0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