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개정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
|
「요양기관이 규칙 제7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제6호에 따른 인증서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인서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용증명서<개정 2024. 7. 22.>
조항
제3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
|
규칙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9세 미만인 경우
2.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진료 중인 기간 및 입원진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9.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4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특례 기간이 5년(산정특례의 기간 연장 또는 재등록으로 산정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개정 2025. 4. 23.>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13호, 2024.06.18.>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9호, 2024.07.22.>
부칙 <제2025-70호, 2025.0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