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유가족단체)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4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5조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제8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제10조 (교육비 지원)
제1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1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3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6조 (추모사업 지원)
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
제18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22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25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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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606호, 202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