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5606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영은 「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유가족단체)
「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란 유가족(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및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해당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희생자 과반수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2 · 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른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 ·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4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 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 · 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5조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은 15세 미만 희생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12 · 29여객기참사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12 · 29여객기참사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말한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특별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대상자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은 "특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 ·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 ·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8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 또는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30일 이내에 작성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부터 치유휴직 종료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10조 (교육비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금 · 수업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 · 29여객기참사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인 사람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나. 「유아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
2. 법 제16조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자(12 · 29여객기참사 당시 19세 이하인 사람에 한정한다):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1호(입학금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12 · 29여객기참사 이후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만 지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가 아닌 사람(12 · 29여객기참사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5년도에 입학한 사람에 한정한다): 2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원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유치원 원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용: 관할 교육감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등록금: 교육부장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
 제1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조항
 제1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조항
 제13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 추모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 · 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 · 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16조 (추모사업 지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항목과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
①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 장비"란 12 · 29여객기참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 장비를 말한다.
1.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에 필요한 시설 · 장비(정보통신 시설 · 장비를 포함한다)
2.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18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 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 ·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 ·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20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 · 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항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①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원 · 추모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 · 추모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원 · 추모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또는 위원장이 특별히 심의를 요청한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 · 추모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조항
 제22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지원 · 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 ·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지원 · 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23조 (수당 등)
지원 · 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 ·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 · 추모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항
 제24조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 추모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25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조항
 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 · 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심의 · 의결한다.
조항
 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같은 항에 따라 지원 ·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지원 · 추모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단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1. 유가족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 · 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 · 의결하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단에 대한 지원의 절차,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 및 사단을 말하며, 이하 "재단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등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등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등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등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항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 · 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부칙 <제35606호, 2025.6.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