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2차 가해 방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 (지원의 원칙)
제8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9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0조 (생활지원금 등)
제11조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2조 (심리상담 등 지원)
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제14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5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6조 (교육비 지원)
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
제19조 (법률상담 등 지원)
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제2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제2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3조 (자문단의 운영)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4조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제25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26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7조 (정보체계의 구축 · 운용 등)
제28조 (추모시설 등의 명칭)
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2조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제4장 보칙
제33조 (비밀준수 의무)
제3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35조 (권리의 보호)
제3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미수범)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954호,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