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시행 ] [ 법률 제20954호 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 · 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 · 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 · 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 · 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항
 제3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 · 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 · 의료지원 · 심리치료지원 · 돌봄지원 ·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조항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법적 ·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 · 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조항
 제7조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 건강 · 복지 · 돌봄 ·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 · 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 ·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1조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2조 (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 · 복구 · 치료 · 수습 · 조사 · 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4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5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6조 (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조항
 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 · 기간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조항
 제19조 (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2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나이 · 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 · 복지 · 교육 · 문화 · 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 ·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 · 복지 · 돌봄 · 교육 · 노동 ·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 · 복지 · 돌봄 · 교육 · 노동 ·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
 제23조 (자문단의 운영)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 · 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 · 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추모사업 등
조항
 제24조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 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 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25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 ·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 ·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 · 심리상담 · 치유휴직 · 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 ·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 · 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 · 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26조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 추모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 · 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27조 (정보체계의 구축 · 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 ·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항
 제28조 (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 ·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 ·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 ·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 ·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32조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 ·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 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 · 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 ·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조항
 제33조 (비밀준수 의무)
지원 · 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 · 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 단원 또는 위원 · 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4조 (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 · 추모위원회등의 위원 · 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5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항
 제3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조항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조항
 제38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등의 위원 · 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조항
 제39조 (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20954호, 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 · 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 · 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 · 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 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 · 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 · 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