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 · 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 ·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 ·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 · 심리상담 · 치유휴직 · 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 ·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 ·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 · 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 · 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