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제3조 (조사위원회의 조직)
제4조 (사무처장 등)
제5조 (기획지원과)
제6조 (진상규명조사국)
제7조 (안전사회국)
제8조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 (증인 등의 보호)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2조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수당 등)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제20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제21조 (재심의)
제2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23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제26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27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제28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30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31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32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33조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
제34조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35조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36조 (추모위원회의 회의)
제3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38조 (수당 등)
제39조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제40조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41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제42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부칙 <제35200호, 20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