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