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5200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영은 「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① 「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9명으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과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조항
 제3조 (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조항
 제4조 (사무처장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 · 조정
2. 조사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 및 상호 협력
3. 관계 기관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조항
 제5조 (기획지원과)
① 기획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 · 조정
2. 조사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 회의의 개최 및 운영
3. 조사위원회의 대내외 행사 운영 및 관리
4. 법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5. 조사위원회 관련 법령 및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 개정 및 운영
6. 조직 및 정원 관리
7. 정보공개 청구 및 비위사항의 접수 및 처리 총괄
8.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9. 소속 직원의 임용 · 교육훈련 · 연금 · 급여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후생복지
11.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1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보안, 청사출입 및 사무공간 관리
1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 및 재물조사 등 물품 관리
16. 세입 · 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처리
17. 감사에 관한 업무
18. 공문 · 우편물의 접수, 발송 및 분류
19.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유지 · 보수
20. 방송 · 통신장비의 구축 및 유지 · 보수
21.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항
 제6조 (진상규명조사국)
① 진상규명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진상규명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소관 사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국 소관 사무에 한정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과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32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조사1과 및 조사2과에서 작성한 법 제24조에 따른 10 ·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결과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 내용 등의 확인 및 조사결과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9. 국 내 다른 과의 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10.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1. 국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수행하는 조사(이하 "직권조사"라 한다) 및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이하 "신청조사"라 한다) 중 희생자의 사망원인 등의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의 10 · 29이태원참사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중 희생자 외의 피해에 관한 조사
2. 제1호와 관련하여 국가등의 10 · 29이태원참사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과정 등에 관한 조사
3. 소관 사안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조항
 제7조 (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과, 피해자권리보장과 및 대외협력과를 두되, 재난안전과장 및 대외협력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등의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10 · 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조사위원회에 상정될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안건 검토
4.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④ 피해자권리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
2. 피해자 지원방안의 점검, 개선 또는 대책 수립
3. 국 소관 사무에 관한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4. 소관 사무에 관한 보고서와 의견서 작성
⑤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 협력
2. 조사 신청 및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총괄
3.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조사위원회 업무의 대외 발표
5. 조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언론 홍보, 홈페이지의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소셜 미디어 운영 등 대국민 소통 업무
6. 국제 교류 · 협력 및 영문 뉴스레터 · 소식지, 영문 홈페이지 등 국제 홍보
조항
 제8조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은 법무부, 8명(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주사 또는 행정주사 2명,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1명, 보건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인사혁신처,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은 검찰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조항
 제9조 (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청취(이하 이 조에서 "진술청취"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속 직원에게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② 진술청취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지조사"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실지조사 대상 기관 · 시설 및 단체 등에 일시 · 장소 및 목적 등을 알려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표 3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실지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참고인 또는 관련 증거 · 자료가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증인 등의 보호)
① 조사위원회는 10 · 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 ·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조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참여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5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항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 · 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조항
 제1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18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10 · 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10 · 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조제3호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응하는 서류로서 신청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완할 기간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항
 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및 관계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 (결정 및 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이하 이 조에서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청인(廳印)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② 심의위원회는 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에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21조 (재심의)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의 요청 및 재심의 결정기간에서의 제외에 관해서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의 결정기간"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기간"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이하 "재심의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결정 연월일
3. 결정의 내용
4. 결정의 이유
④ 심의위원회는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에 재심의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및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2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사람을 말한다)로서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②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제1항에 따라 희생자 등이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은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 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장,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3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및 기간)
①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 사용에 드는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 · 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5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히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의료기관 등의 의학적 검사 지원
2.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3.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 또는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의 지원 결과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검사 ·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 ·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6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필요하면 해당 근로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휴직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치유휴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치유휴직이 필요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치유휴직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치유휴직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치유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휴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2. 치유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원래의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3. 치유휴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단축 예정 치유휴직 기간 만료일
4. 치유휴직을 철회하려는 경우: 치유휴직 기간 개시 예정일
조항
 제27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이하 "고용유지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이하 "치유휴직자"라 한다)에게 사업주가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비용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사업주가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② 고용유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치유휴직 기간 및 대체인력 사용 기간은 개월 수로 산정하되,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보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치유휴직 기간을 곱한 금액
2. 제1항제2호의 비용: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에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
③ 고용유지비용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종료 후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치유휴직 신청서 사본
2.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치유휴직 변경신청서 사본(근로자가 치유휴직 변경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주가 치유휴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28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계지원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조항
 제29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다.
조항
 제30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미성년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
 제31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 과정 및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의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32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 · 조언
3. 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33조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 장비"란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정보통신 시설 · 장비 및 추모기념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의 시설 ·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34조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나.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추모시설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 안전 또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유가족
② 제1항제1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35조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모위원장"이라 한다)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추모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36조 (추모위원회의 회의)
①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추모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모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추모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항
 제3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추모위원장은 추모위원회의 운영 또는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모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 ·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추모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모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모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38조 (수당 등)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 · 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추모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항
 제39조 (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지원단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심의 · 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40조 (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위원회의 운영 및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모위원장이 정한다.
조항
 제41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추모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추모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 또는 추모시설 건립계획을 의결한다.
조항
 제42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항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사무
2. 법 제52조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등과 관련된 사무
3. 법 제53조에 따른 재심의와 관련된 사무
4.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61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조항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5200호, 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49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