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4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징계위원회)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절 진상규명조사
제24조 (진상규명조사)
제25조 (조사신청)
제26조 (각하결정)
제27조 (조사의 개시)
제28조 (조사의 방법)
제29조 (동행명령)
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3절 청문회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제34조 (국가 등의 지원)
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제37조 (증인등의 선서)
제38조 (증인등의 보호)
제39조 (검증)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제40조 (업무의 위임 · 위탁 등)
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3조 (책임의 감면)
제44조 (운송비 · 여비 등)
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8조 (10 · 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0조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2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53조 (재심의)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54조 (지원의 원칙)
제55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5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57조 (생활지원금 등)
제58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59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제60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61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제63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64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제6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제66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67조 (추모사업 등 시행)
제68조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69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제70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71조 (재단 출연 등)
제72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73조 (비밀준수 의무)
제7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75조 (권리의 보호)
제7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77조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79조 (벌칙)
제80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20427호, 202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