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 · 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 · 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