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시행 ] [ 법률 제20427호 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10 · 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 수습과정 ·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 ·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 · 29이태원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0 · 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 · 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2조에 따라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 · 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 · 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4. "피해지역"이란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100인 이상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조항
 제3조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0 ·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
2.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 · 의료지원 · 심리치료지원 · 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조항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
 제6조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 · 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 · 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 · 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 · 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조항
 제7조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조항
 제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재해 ·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재난 · 소방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조항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조항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조항
 제13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10 · 29이태원참사에 직접적 ·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조항
 제14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제16조 (의사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④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7조 (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① 조사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조항
 제22조 (징계위원회)
① 조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 권한 ·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진상규명조사
조항
 제24조 (진상규명조사)
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10 ·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6조제2항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항
 제25조 (조사신청)
① 제24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26조 (각하결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조항
 제27조 (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 (조사의 방법)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록등"이라 한다)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
2.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확인된 사실
⑧ 조사위원회가 제7항에 따라 조사기록등의 열람등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 (동행명령)
①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조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조사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조항
 제30조 (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 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항
 제31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 · 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 · 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조항
 제3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3절 청문회
조항
 제33조 (청문회의 실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 · 감정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34조 (국가 등의 지원)
조사위원회는 국가기관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3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 (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로부터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37조 (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 · 감정인에게 증언 ·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조항
 제38조 (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 · 감정 · 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39조 (검증)
① 조사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10 · 29이태원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조사위원회 활동 등
조항
 제40조 (업무의 위임 · 위탁 등)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 · 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1조 (조사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 ·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2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 · 잡지 · 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43조 (책임의 감면)
① 이 법에 따른 조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은 국가기관등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서 또는 자료 제공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44조 (운송비 · 여비 등)
이 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 · 감정 ·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 · 여비 · 일당 · 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조항
 제45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조항
 제46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0 · 29이태원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10 · 29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그 밖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희생자 및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지원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권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 · 관리한다.
⑥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⑩ 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⑪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⑫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 ·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항
 제47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조사위원회는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10 · 29이태원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의 설치 · 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48조 (10 · 29이태원참사자료에 대한 조치)
① 조사위원회는 10 · 29이태원참사자료가 관련 추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4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 잔존사무 처리기간에 그 자료의 사본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0 · 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을 추모시설에 송부하기 위하여 자료 송부의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이전에 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10 · 29이태원참사자료의 사본이 각 추모시설에 원활히 송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장 피해 구제 및 지원 등
제1절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조항
 제50조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 · 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 · 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 · 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조항
 제5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2.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 법인 ·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 · 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52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 · 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53조 (재심의)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조항
 제54조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 건강 · 복지 · 돌봄 ·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항
 제55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조항
 제56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10 · 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조항
 제57조 (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58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59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 치료)
① 국가는 피해자가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0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1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2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0 · 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기준 · 기간 ·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3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4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조항
 제6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 · 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적 · 인종 · 종교 · 성별 · 나이 · 직업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건강 · 복지 · 문화 · 체육 등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 ·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제66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 · 복지 · 돌봄 · 노동 ·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 · 복지 · 돌봄 · 노동 ·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항
 제67조 (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등은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의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 · 보존 ·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 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 배포
5. 추모비의 건립
6.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의 관련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 ·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항
 제68조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1조에 따른 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 추모위원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 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지원조직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69조 (추모공원 등의 명칭 및 위치)
① 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참사 현장 인근으로 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조항
 제70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제71조 (재단 출연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10 · 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사회적 참사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 ·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 · 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
 제72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73조 (비밀준수 의무)
조사위원회 · 심의위원회 또는 추모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 직원 또는 위원 ·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조사위원회등의 위임 · 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74조 (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자격을 사칭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를 위임 · 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75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항
 제7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조항
 제77조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①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10 · 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이하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사본을 추모기념관에 제공하여 추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10 · 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해당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조항
 제7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조사위원회등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조항
 제79조 (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원 ·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5.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 감정인
6.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등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위원회등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 · 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조사위원회등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조항
 제8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고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칙 <제20427호, 202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8조제1항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조사위원회 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