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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8-251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9-164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53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1-23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1-126호, 2021.04.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1-230호, 2021.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2-29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2-95호, 2022.04.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2-235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3-249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3-392호, 2023.06.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한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4-27호, 2024.0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4-148호, 2024.07.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4-208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
부칙 <제2025-68호, 2025.0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급여로 제공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제외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2.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대여품목) 중 다음 제품은 복지용구사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하여 수급자 보호를 위해 기급여 제품(사용 중인 대여제품)에 대하여만 급여를 인정한다.